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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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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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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소장 곽광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12월 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와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또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현재 150㎡이상)한다. 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시에는 시설에 따라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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