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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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4.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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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환경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대구·경북 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서 올해 3월까지 배출사업장의 대기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먼지의 비산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사업장 등 오염물질의 다량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도 측정기관과 시료를 채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무허가(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의 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23년 대기분야 위반사업장이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배출·방지시설 청소의 날’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해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관리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는 ‘23년 대기분야 위반사업장에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소모품(여과포, 활성탄 등) 교체 등 시설 정비, 사업장 내·외부 청소와 같은 환경시설 관리사항 등을 안내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등 사업장이 환경시설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시설관리를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꾀하기 위함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감시해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경북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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