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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2건, 기부금품법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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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2건, 기부금품법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1.1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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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이 처분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과정에 처분내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 주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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