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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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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장옥단 기자
  • 승인 2024.01.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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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위해 출산장려금 2배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중

[KNS뉴스통신=장옥단 기자] 곡성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전남․전북, 광주광역시의 산후조리원 비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병원진료비, 산후우울증 의약품 구입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곡성군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키즈맘쉼터 육아용품과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대여 등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곡성군은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으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 등을 발굴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옥단 기자 kns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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