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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 ‘무료법률상담’ 두 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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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 ‘무료법률상담’ 두 배로 늘린다
  • 송영배 기자
  • 승인 2024.01.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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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변호사 10명으로 증원, 매주 월요일 오전 · 오후 4시간으로 확대
- 법률상담과 내용 중복됐던 부동산상담 법률상담으로 일원화, 분산됐던
세무상담도 시간 통일
- 1명당 20분씩 사전예약제, 구청 1층 상담실에서 변호사, 세무사 심층 상
담 진행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운영방식을 개선해 연 52회에서 104회로 두 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만 진행된 기존 무료법률상담은 항상 예약 수요가 많아 실제 상담까지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법무사가 진행하는 부동산상담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돼 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통일해 확대 운영해달라는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법무상담을 법률상담으로 통합하고, 오후 시간대를 추가해 매주 월요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렸다. 아울러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해 총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상담인력풀을 구축했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10명이 순번제로 오전(10~12시)과 오후(14~16시)에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양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경

아울러 구는 구민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인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무료세무상담도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짝 · 홀수주마다 오전, 오후로 달랐던 기존 운영시간을 매주 목요일 오전(10~12시)으로 통일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세무사 2명이 취득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 · 세무상담은 1명당 20분씩 사전예약제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비대면 상담은 예약시간에 맞춰 유선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유선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양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경

한편, 지난 2009년 무료법률상담을 처음 도입한 구는 2015년에는 세무 상담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대했으며, 최근 2년간 상담 실적은 총 1,100여 건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시간과 상담인력을 늘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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