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상태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1.10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망기본법 제정, 소·부·장특별법 개정과 함께 공급망 3법 정비 완료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