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의 4.58% 할인 효과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신청 없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오는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한편 신상철 세무과장은“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라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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