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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환영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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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환영과 지지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01.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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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사업 추진 날개 달아
진주시 우주환경시험 시설 조감도.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우주환경시험 시설 조감도.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 우주항공청 ’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조규일 시장은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청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면 진주시는 우주항공도시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22년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우주산업클 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됐고,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상대동에 위치한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7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으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진주시는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전반적인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를 1만1000㎡ 에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주시관계자는 “AAV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연계해 AAV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기체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인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기관 등을 집약해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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