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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복지 향상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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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복지 향상 ‘온힘’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4.01.0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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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돌봄ㆍ자립 지원 강화 등 총력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조감도(사진=청주시)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조감도(사진=청주시)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4년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힘쓴다고 9일 밝혔다.

전년예산 1,495억원 대비 7.8% 증가(117억원 증가)한 1,612억원(국비 879억원 포함)을 투입해 ▲장애인디지털빌리지 건립 ▲뇌병변 주간보호센터 등 재활시설 확충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장애인디지털빌리지 건립 등 공약 이행 추진

청주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디지털빌리지 건립’을 위해 국도비 14억 5,000만원(총 사업비 4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공모해 균형특별회계 국도비 7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장애인디지털빌리지 건립은 기본·실시설계 중으로 신봉동 옛 이동지원센터를 1월 중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로 오는 5월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체험과 사회적응 훈련, 키오스크 교육, 직업탐색, 대·소근육 스포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공약으로 2개소를 확충해 10개소가 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낮시간 돌봄 수요를 감안해, 올해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인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신봉동)도 입소인의 중고령화를 반영해 지상 2층 연면적 1,927.56㎡ 규모로 증축한다. 사업비 57억원(국비 22.5억 시도비 22.5억, 자부담 12.3억)을 투입해 올해 3월에 착공하고,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시는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자해 등 돌발 행동으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장애인 대상 가정에서 온전히 돌보는 24시간 개별형 돌봄 ▲낮활동 주간 개별 1:1 돌봄 ▲주간 그룹형 1:1 돌봄 바우처 등 3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 599억원을 투입한다. 활동 지원의 시간당 단가를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2,177명에서 2,351명으로 확대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742명에서 1,012명으로 전년대비 270명 확대된다.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되며, 40개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4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비 286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에는 보호자의 입원ㆍ경조사 등 돌봄 공백 시 이용 가능한 단기 긴급돌봄기관 3개소가 포함된다.

◆ 장애인 안전·소득보장·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휠체어)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주민등록이 청주시로 돼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또한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최대 22만원, 장애연금은 최대 42만 3,850원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11,880여 명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60억원을 투입해 505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등일자리를 지원한다. 임금수준도 전일제 기준 월 201만원에서 월 214만원으로 6.4% 인상된다.

◆ 장애인 자립․유형별 특성 반영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기타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로 1인당 월 1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최대 700만원ㆍ재활비 최대 300만원,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등 9개 기관에도 18억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의 귄리옹호와 자립생활을 돕는다.

11개 장애인단체(지체ㆍ시각장애인지회, 장애인부모회 등)의 26개 사업(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흰지팡이날 행사 등)에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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