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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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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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1월 한달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달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 매년 감소추세)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의성군의 자동차 연납 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연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성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신청 접수

의성군은 이달 1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FTA 등에 따른 수입 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입과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총사업비 1600만원에서 올해 7.5배 증가한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과수(블루베리, 체리, 감귤류, 백향과, 무화과 등) 명품·특화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재해예방시설, 비가림, 모노레일 등) 현대화를 중점 지원하며, 선별기·세척기 등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을 통해서 의성군에 적합한 대체과수 개발과 대체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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