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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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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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청송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청송군청 환경관리과에 유선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2024년 상반기 내에 폐차나 소유권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정기분 납부를 권고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참여시 10%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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