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증평군보건소는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금연시설과 부분 흡연시설의 구분도 전체금연시설로 통합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는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8일 이후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오는 2013년 6월 8일 이후 해당규정이 적용되고, 100㎡ 이상 업소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증평군보건소는 추가된 금연구역 및 기존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책안내문과 전면 금연 시행에 대한 스티커 등을 배포해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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