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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월 4일부터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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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월 4일부터 할인판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12.2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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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매 한도 월 30만원으로 변경, 10% 할인율 유지
▲증평군 청사(사진=증평군)
▲증평군 청사(사진=증평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증평군이 내년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변경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기존 월 50만원, 연 500만원)이다.

또한 조기 판매를 대비해 월 판매한도를 설정해 선착순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올해와 같은 10%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국비 지원계획이 결정되면 발행규모와 판매한도를 재검토해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지류형)은 1월 4일부터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증평군청출장소 ▲증평새마을금고 본점·초중지점 ▲증평신용협동조합 ▲증평농업협동조합 본점·도안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증평행복카드)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충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증평군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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