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은 6명, 취업은 14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총 15명이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반복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동관련시설 설립인가 및 채용 주체와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시설 운영 · 취업 여부 조사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 허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과 취업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의 신속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며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