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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효과 제고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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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효과 제고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 폐지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12.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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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없어진다”
라정주 원장 ‘기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제한’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17만개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6일 ‘기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제한’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의 1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또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늘어나지만 총신투자는 0.65%(1조원) 줄어든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기업수 및 사회후생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기업수 및 사회후생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라 원장은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고 분석했다.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 비혁신기업의 이윤이 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넘는 비혁신기업수가 증가한다. 즉, 혁신기업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혁신기업이 늘면 혁신투자가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주요 거시변수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주요 거시변수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업종변경 제한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대분류 내’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회사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혁신의 상징인 IT회사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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