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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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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2.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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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등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감면 및 지원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경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취득세 ▴농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대부금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세 ▴기초과학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편의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특례 규정을 연장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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