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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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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12.1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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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가가 작물 수확과 함께 발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스템
우리나라는 2016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작…운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 때문에 지진부진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해야
윤수봉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 1)은 지난 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개정 및 '영농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작물 수확과 더불어 발전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영농형 태양과 활성황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 보호시설로 인정,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제정해 현재 4,000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실증사업 형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지만 영농형 태양광의 운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 때문에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반 태양광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경제성이 있다. 

이에 윤수봉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수봉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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