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3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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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3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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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80대(7억 3931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해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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