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2년12월부터 2013년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시에서는 2012년12월1일부터 2013년2월28일까지 세입결산대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청(징수과)과 읍면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 나서 체납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전략이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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