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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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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지연주 기자
  • 승인 2023.12.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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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지연주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5,239건 8억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지연주 기자 duswnajd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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