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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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12.1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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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민들은 맨발걷기를 일상속에서 쾌적하게 가능해 짐
이동협 부의장, "맨발걷기를 활성화 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대표 발의"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사진=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 [사진=경주시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 최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주시민들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맨발걷기를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흙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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