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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하는 119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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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하는 119법’ 본회의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2.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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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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