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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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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1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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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납부…감면차량 등 제외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만1000건에 대해 161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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