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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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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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지난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억96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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