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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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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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6845건 8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년도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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