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유자 화물·승용·승합차도 대상…미등록 시 1000만원 벌금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방역·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이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전화조사, 상시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축질병 주요 전파 경로로 차량 오염원이 지목되고 있다”며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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