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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장애아동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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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장애아동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2.1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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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 확대 6세→9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을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현재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건보공단·심평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하여 현장에서 잦은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심평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치료·재활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련 시비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 제도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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