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이종하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추진 상황, 고액 체납자 향후 징수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보류(결손) 처분하고,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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