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 마련
상태바
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 마련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12.0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마련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 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