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훼농가 1곳에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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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훼농가 1곳에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3.12.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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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선정…농가 난방비 절감효과 기대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 한 시설화훼농가에 공기 중의 열을 이용해 저렴하게 냉난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지원해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시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설은 겨울에는 대기나 지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해 압축하는 방식으로 난방하고 여름엔 외부로 실내 열을 보내는 설비다.

 기존에 시가 이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한 지열 냉난방시설과 비교했을 때 시설비가 훨씬 저렴한 데다 설치도 쉬워 차세대 난방설비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등유 난방시설과 견줘도 난방비가 최대 50% 절감된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총사업비 1억원 가운데 70%는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 30%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시는 내년에도 1곳의 농가에 신규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고 국‧도비 포함 4억원을 확보해 기존에 보급한 지열 냉난방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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