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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 ‘도로점용료 미납, 점자블록을 막고 수년째 운영하지 않는 가판대에 적절한 행정조치 하지 않는 집행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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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 ‘도로점용료 미납, 점자블록을 막고 수년째 운영하지 않는 가판대에 적절한 행정조치 하지 않는 집행부’지적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11.2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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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3동)은 지난 24일 남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로판매대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해당부서를 지적했다.

남동구에는 교통카드 충전, 판매, 신문, 음료, 과자 등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가로판매대’ 29개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두수선대’가 31개 있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위 영업시설물이 남동구 내 총60개이다.

이 시설물 중 이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곳은 구월동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카드 충전,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로판매대로 운영하던 곳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수년간 가판대 운영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수년째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로관리청인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가판대는 점자블록을 막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도로법 제2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도로법 제266조), 도로점용을 허가하며 발급한 도로점용허가증 허가조건(준수사항)에 기재된 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점용물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도로점용료 미납, 점자블록을 막고 수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대(2018~2022) 의원 재직 때부터 소관부서와 소속 상임위원회가 달라 당시에 감사실,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이후에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외에 가판대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인도 위에는 가판대,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등 복합적 요소들이 많다. 시설물 등의 설치 시에는 관련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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