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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간병인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살펴보고 장기요양보험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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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간병인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살펴보고 장기요양보험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11.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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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살펴보고 장기요양보험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치매보험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간병이 필요할 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치매뿐만 아니라 상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간병비나 생활비를 보장해준다. 이 보험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이 차후에 의료비나 간병비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상품의 가입 가능 연령, 보장 범위, 한도, 지급 기준 등은 상품마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id=jhj2r)를 이용하여

여러 간병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상품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치매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청구인 제도나 지급 계좌 사전 등록 제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리 청구인 제도를 이용하면, 치매 등으로 인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보험금의 청구와 수령을 대신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계좌 사전 등록 제도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에서 보험금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므로, 이용이 편리하다. 치매는 공적 지원을 받는 병태로, 일단 발생하면 완치되지 않는 만큼, 생애동안 치료와 간병비가 필요하다. 이는 2007년에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의 생활비나 간병비 등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치매에 대비하려면 임상치매평가(CDR)의 치매 분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지능력과 사회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치매는 이 기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 치매에서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방해가 있지만, 정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시간 인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인지 능력만 유지되고, 대소변 실금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이름에 가끔 반응한다. 5단계는 말기 단계로, 다른 사람이 먹이지 않으면 식사가 불가능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5단계 중 1-2단계는 경증으로, 3-5단계는 중증으로 분류한다. 경증일 때는 어느 정도 자기관리가 가능하

지만, 중증일 때는 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임상치매평가를 근거로 치매 진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이 경우, 보장하는 방식이 비율이나 단계별 한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금액 한도를 단계별 비율로 환산하여 보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중증치매에서의 보험금은 낮아질 수 있으며, 반면에 단계별로 한도가 설정된 보장을 선택하면, 보험금과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다.

간병인에 대한 보장 내용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비를 지급하거나, 약정된 금액을 생활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있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최초 한 번만 보장할 수도 있고, 정한 기간 동안 간병인 또는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같은 보장 내용이 포함되거나, 상해나 질병에 따른 후유장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각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한, 일부 상품에서는 책임 준비금을 보장하기도 한다. 이는 간병비를 받기 전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지환급금과는 별도의 항목이다. 다양한 상품의 보장 내용과 견적을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id=lld2g)에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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