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인사 청문회 및 인구정책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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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 인사 청문회 및 인구정책 조례안 대표 발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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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 대상 규정(안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체, 근로자,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기업체,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확대(안 제6조) ▲외부인구유입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19조) 등이 반영됐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구정책을 확대하여 인구 유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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