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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태아실손보험 및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확인하고 한의원실손보험 현명하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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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태아실손보험 및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확인하고 한의원실손보험 현명하게 준비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11.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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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실손보험 및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확인하고 한의원실손보험 현명하게 준비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손보험은 뜻밖에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보험 상품은 계약할 때 최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최대 100세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각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 보험금 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려는 이들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id=gkdm3)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품 간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비교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가입 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들은 보장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보장 내용에 따라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청구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는 상품이다.

이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를 의미한다. 이는 실손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며, 이를 차감한 금액이 보장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은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 보험 상품에서는 매년 최대 5천만원까지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각각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입원비, 처방제 작성비,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다. 더불어, 통원비에 대한 보장 한도가 한 번의 방문에 대해 최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외래 진료비와 처방제 작성비를 의미하는 통원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통원비는 매년 최대 10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별도로 보장하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메인 계약은 상품 가입 시점에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항목으로, 급여항목 만을 보장하고, 비급여항목은 별도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도수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에 대해 매년 한도와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도수치료는 매년 350만 원 한도에서 총 50회가 보장되며, 주사료는 매년 250만 원 한도에서 총 50회가 보장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총 300회 보장되며, 도수치료에서의 보장 기준은 10회 치료마다 병상 완화가 확인되는 것을 보장한다. 주사료에서는 약품 별로 승인 및 신고사항에 따른 투약을 보장한다. 추가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차등제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1년 동안 수령한 보험금의 규모를 총 다섯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 1년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 간의 납입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 예정이며, 이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1년 동안 받은 보험금의 규모를 총 5단계로 나누고, 다음해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는 1단계는 할인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1년 동안 비급여항목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2단계는 비급여항목으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할인 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1년 동안 1백만 원 이상, 1백 5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4단계는 1백 50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2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마침내,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300%의 가산이 적용되며, 이는 차등제의 최고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차등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의료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입자들이다. 이에는 암,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산정특례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등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id=yghj1)에서는 여러 상품의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전에는 이런 비교사이트를 참조하여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태아실손보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한의원실손보험 상

품을 결정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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