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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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11.24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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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23년 11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0,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0,567㎡, 지정 해제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0,314㎡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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