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위조상품 근절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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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위조상품 근절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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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인선 의원“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조품의 품질이 날로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고, 「상표법」 위반 상품인지 판단 여부가 쉽지 않아 관련 법령을 교묘히 회피하는 위조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온라인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이인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중지 실적은 60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법적 근거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치는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핡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며“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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