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새롬 기자]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는 12월 5일까지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정요건은 민법에 의한 법인ㆍ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야하며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다.
이새롬 기자 leesaerom_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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