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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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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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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 스스로 투명성·청렴성 확보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의 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해태, 오류, 부정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8월, 내부통제를 위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3개년 내부통제 구축 로드맵을 구축했다.

올해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내부통제 추진 계획(8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8월) ▲운영 규칙 제정(10월) ▲취약분야 리스크 발굴(11월)을 하였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으로 ▲K-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 제도 도입 및 운영 ▲청렴 충북교육을 위한 내부통제 영역 지속을 수립해 로드맵의 기초를 다졌다.

내년에는 본청(2담당관 13부서)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발굴하며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2025년에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등으로 확대하여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구 감사총괄서기관은 “내부 기준과 절차를 스스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직원의 청렴 수준을 향상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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