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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체납자 징수 전담’ 지방세입금 확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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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체납자 징수 전담’ 지방세입금 확충 총력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11.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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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0만원 이상 체납 1만1,462명 조사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국내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자별 징수 전담제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남구는 13일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경제 부진 및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방세입금 확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로 밝혔다.

국내 경기와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재산세를 비롯해 주민세와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세 해소를 위해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1,462명에 대해 징수 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1‧2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1인당 고액 체납자 220여명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지방세입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구는 전화 및 사업장과 주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조사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차 상시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락‧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도 조사대상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이중 27개 법인에 대해 4억2,700만원 가량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탈루 의심 제보 등을 받아 지속적인 세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서민이나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관계 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입금은 주민 복지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세수 부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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