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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평생 납부한 소득세, 상속세액 공제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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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평생 납부한 소득세, 상속세액 공제로 인정해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1.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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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 OECD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대상자수가 2021년 기준 3.7%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OECD 평균 0.2%)에 있으며,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1년 기준 2.4%(OECD 평균 0.4%) 수준이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상속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을 제안했다. 첫째,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일반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억 5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도 약 1천~2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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