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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거리 지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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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거리 지정’ 잇따라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11.1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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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학교 218m‧방림초교 344m 구간 2곳 고시
90일 계도기간 이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통학로 주변에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을 연달아 금연구역 거리로 지정‧고시하며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에 나섰다.

남구는 10일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 개선 및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2곳을 신규 금연구역 거리로 지정‧운영한다”며 “내년 초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 주변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 거리로 지정된 통학로는 주월1동 선명학교 통학로 일부 218m 구간과 방림2동 방림초등학교 통학로 일부 344m 구간이다.

남구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학교 및 학교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곳을 신규 금연구역 거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금연구역 거리인 방림 초등학교 주변에는 통학로와 스쿨존 펜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 및 학교 벽면과 인도 주변에도 금연구역 안내판이 설치됐다.

또 선명학교 통학로 주변에는 이달 중으로 금연구역 노면 표지 등 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곳에는 통학로와 스쿨존 펜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이며, 학교 벽면과 인도 주변에도 금연구역 안내판이 설치됐다.

남구는 90일간 계도기간을 적용한 뒤 금연구역 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선명학교 통학로와 방림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계도기간은 각각 오는 2024년 1월 30일과 2024년 2월 4일까지이며, 이후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학령기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현재 관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주요 통학로 6곳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288곳,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30곳, 도시공원 18곳 등 총 34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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