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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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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1.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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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지난 9일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PHMG를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고 광고하여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도 폐질환 등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에 대해 ‘가능성 낮음’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그 의미가 깊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외면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등록된 피해구제 신청자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1,835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7,877명에 달한다. 그러나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는 이번 판결로 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엄중한 책임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미룰 수 없고, 정부는 하루빨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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