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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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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조’”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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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신축비용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천 9백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 1000만원 삭감됐다.

정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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