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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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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11.0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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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피해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해 엄정한 단속 기한 없이 지속할 것”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해 왔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

또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는 등 엄정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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