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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임기’ 연임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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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임기’ 연임 2회로 제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11.0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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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농식품부 인가
끊임없이 개혁․혁신하는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이하 ‘선출직 임원 등’이라 함)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각기 해당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이렇게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 농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과다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의 조합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다.

더 나아가, 임 조합장이 올해 3월 8일에 실시되었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선거에 마지막으로 3선에 도전함을 밝히고, 본인 스스로 3선 이후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3선 조합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 후, 올해 7월 18일에 개최된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명의 대의원들이 농협법에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며,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총회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농협의 정관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정한 ‘정관례’의 범주 안에서만 자체적인 의결이 가능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의결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만약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임시총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걸 설명했다.  

그 후, ‘임원 등의 연임 2회 제한’이라는 전주농협 임시총회 의결서를 첨부해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던 바, 지난 달 30일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후부터 선출되는 임원 등은 임기의 연임 2회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전주농협이 조합장, 이․감사 등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농협 역사에 또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것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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