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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글로컬대학법’(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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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글로컬대학법’(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11.0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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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면서 집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은 지방대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를 제대로 열어가려면 지역 주도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글로컬대학법'은 지역과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정주와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행 지방대육성법을 대폭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이하 RISE)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RISE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려는 사업이다.

대학 1개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은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포스텍, 한동대 등 15곳을 선정해 최근 대면평가를 마쳤고, 이달 10개교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방에서 학교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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