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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월 말까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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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월 말까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요청해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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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8일 지방의회 사무처 담당자 대상 연찬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확산을 위해 7일과 8일 서울 국민권익위 대강당과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9월 말까지 권익위로 통보해 주면, ‘의회별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제정ㆍ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제정ㆍ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ㆍ운영할 수 있고, ‘의회별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난 2월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6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권익위는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방안이 앞으로 ‘의회별 행동강령’이 마련되는데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백운현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인사말과 ‘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라영재 백석대학교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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