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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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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3.11.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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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가밀집지역 등 일부구간
1일부터 진주시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사진제공=진주시청.
1일부터 진주시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지역 14개소로 신안동 법조타운,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이다.

시는 앞으로 민원발생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는 현행과 같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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