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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사용 1년 계도기간 거쳐, 11월 24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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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사용 1년 계도기간 거쳐, 11월 24일부터 과태료
  • 윤현자 기자
  • 승인 2023.11.0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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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KNS뉴스통신=윤현자 기자]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을 확인해야 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자 기자 henja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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