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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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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3.10.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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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911필지가 대상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진주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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